부산시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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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현 OO새마을금고 이사장)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의 임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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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현 OO새마을금고 이사장)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설을 앞두고 금고 경비로 지역마트 상품권을 구입해 금고 회원 등 26명 정도에게 제공하고, 이어 지난 추석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금고 회원 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정기총회 때 실제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의 여비를 대리 수령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의 임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내년 3월5일 처음으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치른다.
부산시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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