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만코리아 자진시정안 '기각'…"심의절차 재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18일 위원회 심의에서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다.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4월 25일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18일 위원회 심의에서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심의절차를 재개해 추후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술집 여성과 성관계 영상 찍고 2억 준 남편, 그저 비즈니스랍니다"
- "수락산인데 죽을 것 같다" 아내에 전화 70대 숨진 채 발견
- 선우정아 "10년 전 세미누드 촬영, 그때 패기"
- "EVA 성과급으론 안된다"…삼성전자 '술렁'[성과급의 경제학②]
- 박지원 "한동훈, 尹부부 절대 안 변한다…미련 버리고 국민 뜻따라 결단하라"
- 故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애틋한 고부관계 재조명
- 조권 "데뷔 초 박진영에게 세뇌당해 27살에 연애 시작"
- 尹캠프 출신 신용한 "원희룡 종로 보궐 출마, 金 여사 반대로 무산 소문이 쫙"
- 한가인 "첫키스는 유재석"…♥연정훈 놀랄 영상 공개
- 오븐 열었더니 19세女직원 숨진 채 발견…월마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