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미등록'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신청 기각

전민 기자 2024. 10.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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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판매원'(플래너–세일즈플래너–매니저-파워매니저)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판매 영업을 했음에도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리만코리아는 이 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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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영업하며 다단계 업체 미등록 혐의
공정위 "중대성·공익 부합성 고려할 때 요건 미충족"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4.7.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다. 총판매원 44만 0646명(1위), 총매출액 4266억 원(3위)의 상위업체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판매원'(플래너–세일즈플래너–매니저-파워매니저)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판매 영업을 했음에도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리만코리아는 이 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위원회 심의에서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사건 심의 절차를 재개해 추후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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