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먹거리 판매 ‘로컬 푸드 직매장 등록제’ 시행

구경하 2024. 10.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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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유통을 위해 '로컬 푸드(지역 먹거리)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 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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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유통을 위해 ‘로컬 푸드(지역 먹거리)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 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된 직매장은 등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직매장 개설, 판촉 행사, 농산물 생산시설구축, 직매장 컨설팅, 참여 농가 교육, 농산물 포장재, 안전성 검사 등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소분·포장을 직접 해야 하고, 생산자는 납품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도내 농산물 판매 면적이 농산물 판매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접수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경기도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중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로컬푸드 직매장 수가 2013년 5개소에서 2024년 93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직매장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로컬 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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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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