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판법 위반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 기각

권효중 2024. 10. 30.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셀덤' 등 화장품 다단계판매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본사건의 심의 절차를 재개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셀덤' 리만코리아, 다단계판매하며 판매업자 등록 않아
지난 4월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 공정위 '기각' 결정
심의절차 재개 후 추후 제재수준 확정 예정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셀덤’ 등 화장품 다단계판매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공정위는 정식 심의를 재개해 향후 제재 수준을 확정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후원방문판매업자 중 총 판매원 규모 1위, 매출액 3위에 해당하는 대규모 업체다. 리만코리아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동원해 다단계 판매를 진행했지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리만코리아는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절차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회복과 구제 등 시정방안을 먼저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 관계자들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직접 보상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심의 결과 행위의 중대성, 공익 부합성 등을 고려한 결과 리만코리아의 신청이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본사건의 심의 절차를 재개하게 된다. 이후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따른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