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수도료 30% 감면…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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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다음 달부터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국가 보훈 대상자와 독립 유공자(유족)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양군이 '수도 급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대상 가구는 읍·면 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매달 사용한 수도 요금에서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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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단양군은 다음 달부터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국가 보훈 대상자와 독립 유공자(유족)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양군이 '수도 급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대상 가구는 읍·면 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매달 사용한 수도 요금에서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에만 감면 혜택이 있었다.
군 관계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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