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이사 시켜줄게"…대구선관위 후보 매수한 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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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모 금고 이사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내년 3월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B 씨에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금고 상근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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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모 금고 이사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내년 3월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B 씨에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금고 상근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다.
새마을금고법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公私)의 직(職) 제공 의사를 표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입후보 예정자 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위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관위가 의무위탁을 받아 관리하며, 내년 3월5일 처음으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에 실시된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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