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 0.7~1.4% △변동금리 0.6~1.2% 요율이 적용됐지만 다음달부터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부동산·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다. 다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과 같은 유동화대출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적용한 뒤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조윤희 "딸이 원하면 이동건에 보낼 것…못하는 것만 보여 괴롭다" - 머니투데이
- 서유리 "하혈로 생명 위독했는데 연락도 없어…이혼 결심" 폭로 - 머니투데이
- 사기·도박 후 활동 중단…NRG 이성진 반전 근황 "성실한 가장" - 머니투데이
- 채림, 이혼후 어떻게사나 했더니…아들과 '제주 대저택' 거주 - 머니투데이
- 황정음, 이혼 소송 중 열애 언급…"연애 싫고 결혼 절대 안해" 왜? - 머니투데이
- 명세빈 "결혼하고 싶다" 고백에…황정음 "큰일 난다, 안 돼" 질겁 - 머니투데이
- [속보] 국방정보본부 "북한, 작전태세 유지…휴전선 분쟁 가능성 주시" - 머니투데이
- "뒤에 가서 씨X" 안영미 욕설 논란 후…'잇몸미소' 의미심장 SNS - 머니투데이
- "북한군 이미 교전, 생존자는 딱 1명…가짜 신분증 갖고 있었다" - 머니투데이
- '4년만 이혼' 김민재, 재산분할만 80억 이상?…양육비도 어마어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