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부과…3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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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9일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최종 승인했다.
EU는 기존 10% 관세율에 제조사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차등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는 중국이 전기차에 보조금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다며, 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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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30일부터(현지시간) 향후 5년 간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9일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최종 승인했다. EU는 기존 10% 관세율에 제조사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차등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가 17.8∼45.3%로 인상된다.
테슬라는 17.8%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BYD는 27%, 지리는 28.8%다. 상하이 자동차그룹(SAIC)은 45.3%로 가장 높다.
EU는 중국이 전기차에 보조금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다며, 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가 재정 지원 덕분에 유럽 제조사보다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럽 내 중국 전기차 시장점유율은 2020년 1.9%에서 올해 2분기 14.1%로 급증했다.
앞서 중국은 EU의 추가 관세 행보에 '판매가 하한선'을 설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가격약정'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EU와 중국간 수차례 실무협상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추가 관세를 위해 회원국을 상대로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표를 던진 국가는 27개 회원국 중 10개국뿐이었다. 12개국은 기권했고 5개국은 반대했다.
한편, 중국은 보조금 존재를 부인하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적나라한 보호주의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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