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1월 한 달간 면제

김보연 기자 2024. 10. 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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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을 전액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는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부동산·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리원(WON)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가 적용된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9월까지 실행된 가계대출 중도 상환 시 11월 한 달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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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전경./뉴스1

우리은행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을 전액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된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는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부동산·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유동화 대출은 제외된다.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리원(WON)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가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을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9월까지 실행된 가계대출 중도 상환 시 11월 한 달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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