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북촌한옥 밀집지 방문시간 제한…"주민정주권 보장"

오현주 기자 2024. 10. 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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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북촌 주민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을 제한한다.

20일 종로구에 따르면 내달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이 드나들 수 없다.

정문헌 구청장은 "관광객 통행제한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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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진입 규제
북촌 특별관리 지역 안내지도(종로구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종로구가 북촌 주민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을 제한한다.

20일 종로구에 따르면 내달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이 드나들 수 없다.

다만 주민과 지인,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은 출입이 허용된다.

레드존은 주거용 한옥이 밀집된 지역이다. 구는 올해 7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불편 수준을 고려해 레드존, 옐로존, 오렌지존으로 나눴다.

구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할 예정이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한 관광객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2026년 1월부터 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버스(관광버스)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

대상지는 버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2.3㎞ 길이 구간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관광객 통행제한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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