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가 상승분 부담" 방침에도 사전청약 당첨자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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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후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분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당첨자들은 최근 국민신문고와 LH 고객의 소리에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분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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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인천계양 A2·A3, 소급적용 제외하자 반발
LH "부동산 특성상 모든 단지 일률 기준 적용 어려워"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후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분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당첨자들은 최근 국민신문고와 LH 고객의 소리에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분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구 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구을)에게도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사전청약) 당시 정황이나 계약 내용을 살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의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4일 종합감사 자리에서 "기존 본청약 시기 이후 지연 기간에 대한 것(분양가 상승분)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쪽으로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후 LH는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되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해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단지 또한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고 단지별로 입지 및 공급 시점, 사업 유형 및 여건 등 모두 달라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본청약이 지연되다가 지난 9월 본청약이 이뤄진 인천계양 A2·A3 블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계양은 3기 신도시 최초로 본청약이 진행된 사례로,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본청약 예정 시기는 2023년 10월로 공고됐으나 1년 가까이 늦어졌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약 18% 상승했으며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LH는 해당 지구는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기간이 다른 단지에 비해 가장 길어 건축비 등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본청약 지연보다는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상승요인 내에서 평균 분양가가 산정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본청약이 지연되는 다른 지역의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단지는 78곳으로, 본청약이 확정된 단지는 31곳(39.7%)이다.
다른 공공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들 역시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추정분양가 수준에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본청약 지연기간만 분양가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신혼희망타운 취지에 따라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남양주왕숙 A24·A2, 고양창릉 A4, 하남교산 A5·A2 등 여러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들이 참여하는 '공공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은 LH의 방침에 대해 "자가당착적이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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