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이어 우리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실시

김도엽 기자 박동해 기자 2024. 10. 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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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이 11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은행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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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고금리 상환 부담 목적 속 '가계대출 관리' 목적도
우리은행 전경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기자 = 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된다.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다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주요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이 11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은행도 동참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다른 은행으로 대출 이동을 유도해 가계대출 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전에는 상생차원의 비슷한 조치를 했지만, 이번에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인 것 같다"라며 "수수료 면제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한 달 동 적용 후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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