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사건 늑장 대응 논란…중 외교부 “법에 따라 처리”

김효신 2024. 10. 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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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된 사건, KBS 뉴스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가족들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담당자 배정에만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아침 중국 허페이시 자택에서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50대 교민 A씨.

가족들은 바로 베이징에 있는 주중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거주지가 허페이시라며 상하이 총영사관을 연결해 줬고, 상하이 총영사관은 다시 베이징 대사관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상하이 영사관과 연관이 없고 베이징 대사관이랑 연락을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영사 조력에 관한 답답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사관의 담당 영사가 배정된 것은 A씨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담당자가 바로 배정되는데,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특수 사안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담당 영사와 A씨의 면회는 수차례 이뤄졌는데 9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A씨 사건과 관련해 한중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지 묻는 KBS의 질의에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린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 범죄 활동을 조사하여 처벌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합니다."]

A씨는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외교적인 방안 없이 중국의 절차대로 지켜만 볼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A씨 사건은 우리 국민이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처리 과정 역시 선례가 될 수 있어 외교 당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여현수/자료조사:이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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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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