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 2배 확대…쌀 가공산업 육성책 11월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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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금 감면을 매개로 전통주를 육성하면서 이와 동시에 쌀 소비도 확대하겠다는 게 정책방향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빠르면 11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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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금 감면을 매개로 전통주를 육성하면서 이와 동시에 쌀 소비도 확대하겠다는 게 정책방향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빠르면 11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사케 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게 정책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쌀 소비량 감소에 대응하고 쌀 공공비축에 따른 비용도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1㎘=1000ℓ), 증류주 250㎘ 이하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추가 확대하는 것이다.
통상 발효주 한 병이 750㎖인 점을 고려하면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증류주의 경우 소주 1병인 350㎖를 고려하면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대부분 전통주 업자가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생산을 감면 기준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 가공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즉석밥·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쌀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쌀 국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쌀빵·쌀국수 등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쌀 가공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쌀 소비량은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 변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80.7㎏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올해 55.5㎏(잠정)로 19년 만에 3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량은 476만 8000톤(t)에서 365만 7000t으로 23% 줄어들었다. 과잉생산이 발생하면서 공공비축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5만t에서 현재 45만t으로 늘어난 상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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