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143억 챙긴 일당 적발

남승렬 기자 2024. 10. 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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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으로 14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시행사 대표 등 6명을 붙잡아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구속된 A 씨와 B 씨 등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협동조합 임원 역할을 겸하며 조합자금을 모델하우스 시공비와 분양 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18억 원을 과대 계상해 계약한 후 차액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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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를 일삼은 시행사 대표 등 6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으로 14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시행사 대표 등 6명을 붙잡아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구속된 A 씨와 B 씨 등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협동조합 임원 역할을 겸하며 조합자금을 모델하우스 시공비와 분양 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18억 원을 과대 계상해 계약한 후 차액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에 가입하기 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상대 사업절차별 행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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