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명 173억 피해'…세입자 울린 전주 전세사기범 구속

강경호 기자 2024. 10. 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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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빌라를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타인 명의로 빌라 19채를 매입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자신의 모친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전주시의 구축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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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9채 매입해
깡통전세 들어간 세입자, 보증금 못 돌려받아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타인 명의로 빌라를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타인 명의로 빌라 19채를 매입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자신의 모친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전주시의 구축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빌라 매입 직후 바로 세입자를 찾아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보증금으로 다시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의 갭(Gap)투자를 통해 19채의 빌라를 사들였다.

이렇게 자기자본 없이 무자본 갭투자로 생긴 '깡통 전세' 빌라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만 235명으로, 피해 금액은 약 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5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으며, 그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수익금과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계약 내용과 등기부등본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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