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정부에 "위안부 배상청구 권리보장 노력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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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이하 위원회)가 29일(현지시간)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청구 등의 권리 보장 노력을 계속해 가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29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일본 여성 정책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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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이하 위원회)가 29일(현지시간)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청구 등의 권리 보장 노력을 계속해 가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29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일본 여성 정책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앞서 2016년 3월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에서도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완전하게는 하지 않았다"며 "진실과 정의, 배상을 요구할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증하고, 이들의 입장에 맞는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도 주문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기 위해 이런 견해를 채택한 이후 정부 검증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더욱 많아졌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일본 정부에 대해 대면 심사를 실시한 위원회는 또 부부가 같은 성(姓)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민법 규정을 재검토해 '선택적 부부별성'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일본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남편이나 부인 성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데 대부분 부인은 남편 성을 따른다.
위원회는 아울러 왕위 계승권을 남성에게만 인정한 '황실전범'에 대해서도 여성차별철폐조약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일본 황실전범은 제1조에서 왕위에 대해 "남계 남자가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왕족 여성은 왕족 이외 사람과 혼인하면 왕족 신분을 잃는다고 명시했다. '남계 남자'는 왕실 남성이 낳은 남자를 뜻한다.
앞서 2016년 심사 때는 황실전범 개정 권고를 담은 최종안에 일본이 강하게 항의해 초안 단계에서 관련 기술이 삭제됐다.
위원회는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따라 1982년 설치된 조직으로 변호사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성 차별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개선점을 제안하거나 권고하며 권고 내용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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