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업시켜줄게" 직장 동료 3명에 5억 가로챈 전 노조 간부

박수지 기자 2024. 10. 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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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자녀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5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대기업 노조 간부가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전직 대기업 노조 간부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조 대의원을 수차례 역임했던 A씨는 "노조 간부들과 인사부처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 "자신에게 부탁하면 자녀를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시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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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60대 구속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직장 동료에게 자녀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5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대기업 노조 간부가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전직 대기업 노조 간부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녀 취업을 미끼로 직장 동료 3명에게 5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노조 대의원을 수차례 역임했던 A씨는 "노조 간부들과 인사부처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 "자신에게 부탁하면 자녀를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시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렇게 편취한 피해금은 대부분 주식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노조 대의원 B씨가 같은 수법으로 30여 명에게 약 23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면서 장기간 범행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금 일부를 골프나 유흥을 즐기는데 사용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B씨는 지난 3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인이나 노조 간부의 추천으로 대기업 입사가 가능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범행을 일삼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시민들은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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