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기]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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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1일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한다.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농산물 직매장 정보공개를 위해서다.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로컬푸드 취지에 맞지 않는 직매장으로부터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직매장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로컬푸드 등록제 시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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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도에 따르면 로컬푸드는 당일생산 당일판매를 원칙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한 매장이다.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로컬푸드 취지에 맞지 않는 직매장으로부터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수가 2013년 5곳에서 2023년 87곳으로 19배 가까이 증가했다. 참여 농가도 960농가에서 2만2876농가로 늘었고. 매출액도 49억9200만원에서 2323억3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참여 농가와 매출액 규모가 대폭 팽창하면서 투명하고 체계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게 됐다.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조례'에 따라 기본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생산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해 소분·포장을 직접하고 납품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농산물 판매 면적이 전체 농산물 판매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접수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직매장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로컬푸드 등록제 시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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