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토지 1052필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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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1052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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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1052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민원과 직접 방문 또는 유선 확인 가능하다.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재조사 등 이행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내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며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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