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 개발' 미끼 전국 돌며 수백억원대 사기 50대 구속송치

조아서 기자 2024. 10. 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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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광개발 등 사업 투자를 미끼로 전국을 돌며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부동산 매입, 금광 개발 등 사업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원금과 5배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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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자 2만5000여명·투자금 800억원 추정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해외 금광개발 등 사업 투자를 미끼로 전국을 돌며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부동산 매입, 금광 개발 등 사업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원금과 5배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해 6월 연제구 연산동 한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규모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현재까지 투자자만 2만5000여명, 피해금은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A씨를 구속송치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관련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돼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규모와 피해자 수가 늘고 있어 정확히 집계하기 어렵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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