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갚으라고 하자 손님 내쫓으며 행패' 동네 주폭 구속

이영주 기자 2024. 10. 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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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을 돌며 쌓아온 외상값을 갚지 않고 도리어 손님들을 내쫓으며 업무방해를 일삼아온 주폭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술집들을 돌며 외상으로 술과 음식을 얻어 먹어오던 중 밀린 외상값을 갚으라는 술집 사장들의 지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 등을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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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술집을 돌며 쌓아온 외상값을 갚지 않고 도리어 손님들을 내쫓으며 업무방해를 일삼아온 주폭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서구 쌍촌동과 동촌동 일대 술집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내쫓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술집들을 돌며 외상으로 술과 음식을 얻어 먹어오던 중 밀린 외상값을 갚으라는 술집 사장들의 지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차례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 등을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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