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새벽 무단횡단 70대 여성…음주 1톤 트럭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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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 없는 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한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70대 여성 B 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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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 없는 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한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70대 여성 B 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차로를 무단횡단하는 B 씨를 미처 보지 못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운전면허는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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