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새벽 무단횡단 70대 여성…음주 1톤 트럭 치여 사망

김기현 기자 2024. 10. 30. 0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 없는 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한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70대 여성 B 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50대 남성 운전자 입건 조사 중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10.30/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 없는 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한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70대 여성 B 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차로를 무단횡단하는 B 씨를 미처 보지 못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운전면허는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