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만취 20대 차량 택시 추월하려다 2대 '꽝'…8명 병원 이송

박지현 기자 2024. 10. 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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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난폭운전을 하다 8명을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24)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고 차량에는 A 씨를 비롯한 4명이 택시에는 3명 그랜저에는 2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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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 4명 탑승…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검토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난폭운전을 하다 8명을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24)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26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사거리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추월하려다 맞은편에서 차가 오자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사고 여파로 맞은편에서 오던 그랜저 차량과 충돌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3명이 응급환자로 분류, 5명은 비응급환자로 분류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차량에는 A 씨를 비롯한 4명이 택시에는 3명 그랜저에는 2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알코올 수치 0.07%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일행도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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