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가족과 싸우다 화장실에 불낸 50대 입건
이영주 기자 2024. 10. 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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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광주 도심 아파트 화장실에서 불을 낸 집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가족과 언쟁 도중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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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새벽 광주 도심 아파트 화장실에서 불을 낸 집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서구 내방동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가구 화장실에서 옷가지를 태운 혐의다.
A씨가 낸 불은 3분 만에 꺼지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가족과 언쟁 도중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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