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 촉진’ 위해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 2배 확대 추진

박상영 기자 2024. 10. 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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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열린 농촌 체험 공간 ‘힙촌일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우리 쌀로 만든 전통술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상을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1㎘=1000ℓ), 증류주 250㎘ 이하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데 공공 비축하려면 비용이 들어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전통주를 통해 해결하고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추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효주 한 병이 750㎖인 점을 고려하면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증류주의 경우 소주 1병인 350㎖를 고려하면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대부분 전통주 업자가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생산을 감면 기준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통주 이외에도 즉석밥·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쌀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쌀 국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의사 파업’을 고려해 공공의료기관의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고도 밝혔다. 의료병상 가동률 저하에 따라 악화한 재무·주요 사업 실적을 경영평가 시 보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경영평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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