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재량사업비, 내가 늘렸다?”…“지방자치 근간 훼손”
[KBS 춘천] [앵커]
'재량사업비'는 감사원이 이미 10여 년 전 폐지하라고 했고, 행정안전부가 예산 편성을 금지한 돈입니다.
예산 낭비는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의 경우 오히려 더 늘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주 전 강원도청 내부 통신망에 게시된 글입니다.
제목은 '의원현안사업비 이외 요구사업?'입니다.
"의원님 지역에서 건의를 받으신 사업리스트'라며 도의회에서 쪽지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무리하게 요구한 의원 공개 요구'부터 "의회가 왕이냐"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원의 재량사업비를 관련 공무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후반기 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선 이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권혁열/강원도의회 의장 후보/24.6.20. 당시 : "지역 현안 사업비죠. 그동안 도청은 2억인 것을 5억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량사업비는 10여 년 전 감사원이 폐지를 요구한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재정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도와 시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재량사업비를 통해 사실상의 예산 편성권까지 갖게 되면, 의회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 배정해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선심성 예산들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챙겨보는 경우가 많지 않아 눈먼 돈처럼 쓰이기 쉽습니다.
세금 낭비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의원의 이름으로 추진되다 보니 선심성 예산으로 흐를 수 있고,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홍형득/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심의되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충청남도 부여군의회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회에선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자는 공개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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