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 차량 택시 충돌…추가 사고 후 검거

박소영 기자 2024. 10. 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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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추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 인천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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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11시 40분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다른 차량을 추돌한 차량 모습.(인천소방본부 제공)2024.10.30/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추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 인천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70대 택시 기사는 도주한 A 씨 차량을 쫓으면서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주차된 다른 승용차 2대를 충돌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피해 차량의 파편이 튀면서 다른 차량 2대도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죄명은 추가 조사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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