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시행…"투명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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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농산물 직매장 정보 공개를 위해 31일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 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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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 신청 가능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농산물 직매장 정보 공개를 위해 31일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 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해당 조례는 ▲생산자가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소분·포장을 직접 할 것 ▲생산자는 납품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도내 농산물 판매 면적이 농산물 판매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직매장은 등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직매장 개설 ▲판촉 행사 ▲농산물 생산시설구축 ▲직매장 컨설팅 ▲참여농가 교육 ▲농산물 포장재 ▲안전성 검사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 접수기간은 10월31일~12월31일이며, 등록 내용은 매장 시설 정보와 경영 정보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매장 운영 주체는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록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등록제는 로컬푸드 취지에 맞지 않는 직매장으로부터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제 시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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