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 경력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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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오늘(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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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오늘(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추진됩니다.
우선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합니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줍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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