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고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292필지이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 및 시·구청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292필지이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 및 시·구청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해 재조사하는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12월 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평생 독신' 재벌 회장, 반려견에 '1000억' 유산 남겼다…'무제한으로 보살펴라'
- '이긴다 확신' 민희진 이번엔 '질 줄 알았다…변호사들도 이런건 아무도 안 한다며 말렸다'
- 자녀 11명 둔 머스크 '韓인구, 3분의 1로 줄어들 것' 경고
- '놀랄 만큼 못생겨'…하이브, '타사 아이돌 비방' 문건 파장에 '모든 잘못 인정' 사과
- '두 눈을 의심했다'…대낮 해변서 '나이스샷' 골프 연습한 남녀 '공분'
- 로제 '아파트' 美 빌보드 핫100 '8위'…K팝 여가수 최고 신기록 세웠다
- 12전 12승…'KS는 KIA' 이번에도 통했다
- 임영웅 측 '11월 초, 이름 건 패션 브랜드 론칭? 사실 아냐'
- '23억 빚·불법도박' 이진호, 지인들 차용금 사기까지?…'진정서 접수됐다'
- '아파트, 아파트' 외친 로제가 '소맥' 말자…미소 짓는 '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