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혐의’ 충남경찰청 간부 불구속 송치

이찬선 기자 2024. 10. 3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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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경찰청 소속 간부 A씨를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아산시 배방읍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지인의 차에 동승 했다가 사고가 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지인 모두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경황이 없어 횡설수설했을 뿐 음주운전 방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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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경찰청은 경찰청 소속 간부 A씨를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아산시 배방읍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지인의 차에 동승 했다가 사고가 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지인 모두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경황이 없어 횡설수설했을 뿐 음주운전 방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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