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례' 군수 재의 요구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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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군수의 재의 요구로 결국 폐기됐다.
연천군의회는 지난달 27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덕현 군수가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29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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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연천군의회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군수의 재의 요구로 결국 폐기됐다.
연천군의회는 지난달 27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덕현 군수가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29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재의결에서는 재적의원 7명 중 반대 5명, 찬성 2명으로 부결돼 해당 조례는 폐기됐다.
연천군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의 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재구 군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군수가 접경지역에서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 물질 배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덕현 군수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배, 소관 사무 원칙 위배,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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