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전기차 '관세 폭탄'  부과 개시… 30일부터 최고 45.3%

김현종 2024. 10. 30. 0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30일부터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U는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전기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지난해 9월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고, 집행위는 지난 4일 최대 45.3% 관세 부과안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행위 "상계관세 부과" 결정
중, EU 브랜디 등 맞보복 전망
중국 노동자들이지난달 저장성의 한 전기차 조립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저장성=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30일부터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 추가 관세가 부가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

EU는 지난 수 개월간 이어온 대(對)중국 협상이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U는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전기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지난해 9월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고, 집행위는 지난 4일 최대 45.3% 관세 부과안을 확정했다. 이후 법안 시행 시점인 이달 31일까지 중국과 막판 협상을 하겠다고 여지를 뒀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 이날 관세 부과 개시를 선언한 것이다.

EU고위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EU는 상계관세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중국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EU를 상대로 추가 모역 보복에 나설 공산도 커졌다. 중국은 지난 6월과 8월 EU산 돼지고기 및 유제품에 각각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