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고 예약한 캠핑장‥"여기가 거기 맞아?"
[뉴스투데이]
◀ 앵커 ▶
온라인으로 캠핑장 사진만 보고 예약을 했다가 실제 모습과 달라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정위가 중개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관련 약관을 고쳤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캠핑카의 이용 후기입니다.
편안해 보이는 식탁과 소파, 깔끔한 블라인더가 마음에 들어 예약을 했지만, 막상 가보니 사진 속 가구는 없었고 창문은 허술한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캠핑 예약의 76%는 캠핑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사진과 정보가 중요해지지만, 막상 입점업체와 소비자와 분쟁이 일어나면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존 약관은 거래를 중개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절반가량(46%)은 플랫폼상의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다른, 이른바 '사진발'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플랫폼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도난, 파손 등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조항도 손을 봤습니다.
캠핑장과 휴양림 시설에서 휴대품 분실이나 시설물 훼손이 일어날 경우, 관리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기존 약관은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호/공정거래위원회 악관특수거래과장]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과 취소,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은 개별 캠핑장의 약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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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1173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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