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1년만 병원 차려준 아내 살해 성형외과 의사 ‘섬뜩’ (스모킹건)[어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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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경제력만을 원한 성형외과 의사의 범행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
10월 29일 방송된 KBS 2TV '스모킹 건'에서는 성형외과 의사 아내 살인사건을 다뤘다.
2017년 3월 충남 당진에서 성형외과 원장 박씨의 아내가 사망했다.
아내는 당진, 남편은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 후 아내를 따라 당진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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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경제력만을 원한 성형외과 의사의 범행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
10월 29일 방송된 KBS 2TV ‘스모킹 건’에서는 성형외과 의사 아내 살인사건을 다뤘다.
2017년 3월 충남 당진에서 성형외과 원장 박씨의 아내가 사망했다. 원인은 심정지. 원장은 구조대가 올 때가지 아내를 심폐소생술 했지만 아내는 사망했다. 하지만 아내의 언니가 장례식 후에 제부가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호소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아내가 사망하던 날 밤에 원장이 외출해 줄담배를 피우며 정처 없이 걷는 모습을 포착했다. 병원 CCTV에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 약물을 제조하는 원장의 모습도 찍혀 있었다. 알고 보니 원장은 아내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희석해 먹게끔 했고, 잠든 아내에게 근이완제를 투여했다. 근이완제는 수술할 때 사용하는 약물로 호흡할 때 쓰는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원장은 그렇게 죽어가는 아내를 두고 산책하는 척 나갔다가 돌아온 것. 4개월 전에도 원장은 같은 시도를 했고 당시에는 시간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도에는 시간을 늘려서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원장의 핸드폰에는 “엄마 제가 죽인 게 맞아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부부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재혼부부였다. 아내는 당진, 남편은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 후 아내를 따라 당진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했다. 아내에게는 재력이 있고 남편에게는 수억 빚이 있었다.
이전에 원장은 2004년 청담동에 성형외과를 개원했고 2008년 환자에게 허위 입원 확인서로 보험사기 방조죄 벌금 5백만 원, 2010년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환자 사망 의료사고 벌금 천만 원, 2014년 탈세 적발 1억 5천만 원 추징 등 사건으로 폐업했다. 전처와 이혼 후 압구정동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다 다시 한 번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환자를 숨지게 했다.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해 업계에 의료 사고 소문이 나며 페이닥터로 일하기도 힘들어졌고, 당시 만난 아내가 당진에서 개업하고 빚을 갚게끔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자 당진으로 갔다. 아내가 병원 임대료 보증금 1억, 월세 4백을 대줬다.
원장은 아내를 살해한 이유로 “아내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았다”며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병원 인테리어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고부갈등도 있었다고 했다. 원장은 전처와 아들이 있었고 양육비로 월 8백을 보냈다. 이지혜는 “돈 들여서 병원을 차려줬는데 전처 아내에게 8백씩 주면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다. 다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것 같다”고 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본인이 아내를 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며 가정불화가 살해 동기리면 전처와 이혼했던 것처럼 이혼했으면 됐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할 수 없었으리라 봤다. 결정적으로 의료사고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해 위자료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아내의 죽음이라 여긴 것. 가정불화를 주장한 이유는 감경을 위해서라 읽혔다.
안현모가 “해결책이 살인이라니 너무 끔찍하다”고 탄식했고 이지혜는 “어떻게 아내를 죽여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며 “너무 괘씸해서 애초부터 아내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닐까 싶다”고 분노했다. 박씨는 의학 지식을 활용한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35년 형을 받았다. (사진=KBS 2TV ‘스모킹 건’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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