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ABS 발행액 39% 급감…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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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10조7천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6조9천억원(39.3%) 감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료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67.6% 급감하며 전체 ABS 발행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일반 기업이 발행한 ABS 발행액도 작년 동기보다 23.8% 감소한 1조1천13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금융회사가 발행한 ABS 발행 규모는 5조6천171억원으로 43.6% 늘어났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채권 및 은행권 부실채권(NPL)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으로 여전사의 자금 조달 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여전사 렌털채권 기초 ABS가 400억원 규모로 최초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는 여전사의 고유업무(할부·리스 등) 관련 채권만 유동화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부수업무(렌털업) 관련 보유 채권도 유동화가 허용됐습니다.
한편, 등록 ABS 전체 발행 잔액은 지난 9월 말 현재 258조8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말(246조원) 대비 12조8천억원(5.2%)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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