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풀리기’ 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안승진 2024. 10. 3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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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지난해 인수한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장래사업·경영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는 이유로 전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금양이 지난해 5월 몽골 광산 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맺은 양해각서와 관련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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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벌점 10점·제재금 2억 부과
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지난해 인수한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전경. 뉴시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장래사업·경영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는 이유로 전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제재에 따라 금양 주식의 이날 매매는 정지됐고 3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금양이 지난해 5월 몽골 광산 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맺은 양해각서와 관련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 조치다. 금양은 지난달 27일에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이향두 금양 사장은 거래 정지 전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해 논란을 키웠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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