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사진과 다르면 플랫폼도 책임… 공정위, 121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안용성 2024. 10. 30.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캠핑장을 광고하면서 실제와 다른 사진을 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예약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물게 됐다.

공정위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캠핑장 사진 등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캠핑장을 광고하면서 실제와 다른 사진을 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예약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캠핑장 사진 등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