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사진과 다르면 플랫폼도 책임… 공정위, 121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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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캠핑장을 광고하면서 실제와 다른 사진을 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예약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물게 됐다.
공정위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캠핑장 사진 등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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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캠핑장을 광고하면서 실제와 다른 사진을 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예약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캠핑장 사진 등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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