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 첫 구속…중국 “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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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사건은 우리 국민이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처리 과정도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외교 당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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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현지 시각 29일 한국 교민 A씨 사건과 관련해 한중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지 묻는 KBS의 질의에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 범죄 활동을 조사하여 처벌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 가족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A씨가 중국당국에 체포됐을 때 바로 주중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의 거주지가 허페이시라며 상하이 총영사관을 연결해 줬고, 상하이 총영사관은 다시 베이징 대사관으로 업무를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의 담당 영사가 배정된 것은 A씨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담당자가 바로 배정되는데,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특수 사안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가족들은 담당 영사와 A씨의 면회는 여러 차례 이뤄졌는데 9월이 마지막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A씨 사건은 우리 국민이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처리 과정도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외교 당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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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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