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급전창구 '근로자햇살론' 한도 200만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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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이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1인당 최대 대출한도가 200만원 늘어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지난해 보증한도를 조여 올해 햇살론 공급액이 반 토막 나자 다시 보증한도를 늘려 한도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9일 2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이달 2일부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4등급 구간의 근로자햇살론 최대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했다.
보증한도가 늘면서 차주 1인당 최대 대출한도도 200만원씩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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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이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1인당 최대 대출한도가 200만원 늘어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지난해 보증한도를 조여 올해 햇살론 공급액이 반 토막 나자 다시 보증한도를 늘려 한도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9일 2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이달 2일부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4등급 구간의 근로자햇살론 최대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했다.
근로자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등급 차주에겐 원래 1620만원까지 보증한도가 부여됐지만 이달 2일부터 최대 보증한도가 1800만원으로 상향됐다. 3등급 차주는 기존 1440만원에서 1620만원으로, 4등급 차주는 117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최대 보증한도가 확대됐다.
보증한도가 늘면서 차주 1인당 최대 대출한도도 200만원씩 증액됐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등급 차주에게 나가는 대출의 최대한도는 1800만원이었으나 2000만원으로 올랐다.
3등급과 4등급 차주의 대출 최대한도도 각각 1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서금원이 보증한도를 올린 것은 올해 공급실적이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서금원은 대위변제율이 높아지자 지난해 5월 차주 1인당 보증한도를 축소하고 같은해 8월 최저신용자에게 추가로 제공한 추가한도도 없앴다. 그 결과 올해 근로자햇살론 공급액이 급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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