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때 ‘농업특별재난지역’ 별도 지정 필요”

김소진 기자 2024. 10.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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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집중호우 등 재해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제'를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재해로 큰 피해를 본 농업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망을 공고히 하자는 취지다.

이상저온 등의 농업재해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종류에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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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대응강화 급선무
한병도 의원, 자료집서 제안
이미지투데이

한파·집중호우 등 재해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제’를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재해로 큰 피해를 본 농업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망을 공고히 하자는 취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법제화 방안’ 정책자료집을 내놨다.

현행법에 근거한 자연재난 지원 제도는 재해 유형, 피해 규모에 따라 크게 ▲자연재해대책 ▲특별재난지역대책 ▲농어업재해대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특별재난지원은 자연 재난 등에 따른 피해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대책은 ‘국고 지원’에 방점을 둔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지원 비용 일부(50∼80%)를 국고로 보조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현재 농업재해대책의 구멍으로 언급되는 것이 지방비 의존이다. 수도권 인구 쏠림이 가속화하며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지자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비 의존, 지자체 재량에 맡긴 현행 농업재해대책은 보상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거나 영세농가가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농가에 지급하는 재해복구비는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 돼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비를 일부 보조받는다. 300 미만 재난지수를 받은 농가는 사실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이때 재난지수 산출에 농경지 면적 등이 반영돼 영세농가가 배제되기 쉬운 구조다.

하지만 일부 농업재해는 대규모 피해가 생겨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상저온·우박·서리·병해충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자연재난’이 아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농어업재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최근 농업에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졌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지자체 재정 부담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복구와 지원이 제약되고, 신속한 재난 복구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상저온 등의 농업재해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종류에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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