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상 칼럼] 규제 완화 분위기서 농지 보전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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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소멸위기가 깊어지면서 농지의 취득·전용·임대차 관련 규제 완화, 농업용 시설에 대한 범위 확대, 농촌 체류형 쉼터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등 다양한 농지 규제 완화가 추진되거나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8년 이상 자경 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보다 농지를 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고, 비농민 소유라도 농업진흥지역에서 장기간 보유하는 것에 대한 특별 공제를 확대 적용하거나 농업진흥지역 밖이라 해도 장기간 농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협약할 경우 농지 보전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발상의 전환과 제도·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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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소멸위기가 깊어지면서 농지의 취득·전용·임대차 관련 규제 완화, 농업용 시설에 대한 범위 확대, 농촌 체류형 쉼터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등 다양한 농지 규제 완화가 추진되거나 요구되고 있다. 제22대 국회 출범 후 농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농촌인구 감소와 소멸위기에 대응해 농민의 요구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농지가 중요한 자산인 대부분의 농민은 도시의 높은 부동산 가격과 비교해 자산상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농지의 타용도 전용이나 비농민에게 팔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농지는 타용도로 개발되면 다시 환원하기 힘든 특성이 있어 현단계 농업의 안정적 경영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농지를 보전하여 물려줘야 하는 과제가 있다.
현재 정책과 사회경제적 구조하에서 농민들의 농지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멸위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농지 규제 완화에 따라 농촌지역의 농지 개발보다 수도권과 도시근교의 농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농지 소유자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무리한 농지 전용이나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보다 적절한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전환과 사회·경제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농지 전용 허가와 같은 농지 제도개선만이 아니라 교부금·농지보전부담금 등 정부 재정 운용과 세제(稅制)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지를 보전하려고 노력하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지원 확대, 농지 보전 부담금을 활용한 보전 농지에 대한 지원 확대, 보전 대상 장기 보유 농지에 대한 특별 공제 확대 등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보전 부서, 지자체는 개발 주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극복하자. 정부만이 아니라 자자체가 함께 적정 규모의 농지 보전과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농지 보전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공급기반 조성, 미래 세대를 위한 농지 자원의 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지원 확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농지 총량 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현재 준비 중인 지자체의 농지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농지 보전 부담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도 농지를 보전하려는 지자체에 지원이 확대되도록 운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보전 부담금과 정부 재원을 기반으로 보전 농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자.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농지 보전 부담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안정적 농업생산과 미래 세대를 위해 농지 보전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세제·재정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개편하자. 예컨대 8년 이상 자경 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보다 농지를 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고, 비농민 소유라도 농업진흥지역에서 장기간 보유하는 것에 대한 특별 공제를 확대 적용하거나 농업진흥지역 밖이라 해도 장기간 농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협약할 경우 농지 보전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발상의 전환과 제도·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친환경농업지구에서의 일부 임대차 해지문제도 임대차 제도만이 아니라 농지 보전과 농지 소유자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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