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 서비스… 은행-증권업계, 400조 시장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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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31일부터 시행되면서 퇴직연금 시장 400조 원을 두고 은행과 증권업계 간 전쟁이 시작됐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44개 중 37개사에서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 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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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31일부터 시행되면서 퇴직연금 시장 400조 원을 두고 은행과 증권업계 간 전쟁이 시작됐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44개 중 37개사에서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에 한 번 가입했다가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면 기존 상품을 일단 해지해 현금화해야 했다. 수수료 등 해지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펀드를 환매했다가 재매수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앞으로는 실물이전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상품을 매도하지 않아도 금융사를 갈아탈 수 있어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된다.
은행과 증권업계는 이를 계기로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머니무브’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 중이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3분기(7∼9월)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00조87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이 중 은행권 적립 규모는 210조2811억 원, 증권사는 96조5328억 원, 보험사는 93조2654억 원이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 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이다. 다만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 갈아타려는 사업자 역시도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디폴트옵션 상품이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에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 보험사는 대부분 보험형 계약 위주다.
이에 따라 결국 보험사보단 수익률을 앞세운 증권사들의 ‘공격’과 은행권의 ‘방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의 경우 투자 손실 가능성이 낮은 원금보장형 상품에 퇴직연금이 집중돼 있어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좇아 은행에서 증권사로 갈아타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사들에 실물이전에서 제외되는 상품 등을 자세히 알리고 전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일일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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