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생 성 상납 발언’ 김준혁 불송치 논란... 학교 측 “이의 신청”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돼 수사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 정)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을 고소한 학교법인 이화학당 측은 당장 유감을 표명하며 이의신청 방침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경찰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명예훼손, 사자(死者)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고발한 20건을 이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과거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 성 상납에 동원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2022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라며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과거에 사용한 여러 표현이 사회 통념과 기대에 어긋났음을 인정한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김활란 총장 유족 측은 지난 6월 “허위 사실로 김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 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학당뿐 아니라 전체 여성을 모욕했다”면서 고소장을 냈다. 이어 이화여대 동문 등도 잇따라 고소·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김 의원 발언이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임을 알고 고의로 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역사학자로서 썼던 논문이나 인용한 문건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논문은 작성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 사실은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수사에서는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김 의원의 논문 등을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은 성급해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김 의원 발언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단정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설사 김 의원 발언의 일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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