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직접 타격 없지만… 일부 규정 모호해 예의주시
미국 정부가 중국 첨단 기술(반도체·AI·양자컴퓨팅)에 대한 미국인과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재하는 규칙을 확정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지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9일 “미 정부 규칙은 미국인·법인이 대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제3국 기업이라도 미국 지분이 높거나 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 등은 미 정부가 신설하는 ‘글로벌 거래사무소’에 투자를 신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재무부 규칙 850조 219항은 미국인·미국 법인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인이 의결권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경영 멤버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미국인인 경우, 합작 펀드 투자 고문이 미국인인 경우 통제 대상이 된다.
대한상의는 여기에서 ‘경영 멤버,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미국인’ ‘합작 펀드 투자 고문이 미국인’이라는 규정이 애매하다고 보고, 지난 8월 미 재무부에 이 규정들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사회에 미국인이 참여하는 것 외에 주요 경영진에 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까지 통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에는 글로벌 임원들이 꽤 있어 내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2020년 인텔과 인수 계약을 체결한 중국 다롄 낸드 공장은 내년부터 통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분 인수는 완료됐지만, 운영권은 인텔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SK가 운영권을 완전히 가져와 딜이 종료되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당분간 미 정부가 중국 투자를 제재하는 규칙을 추가로 개정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이 문제와 관련한 궁금증이나 애로가 생길 경우, 지난 8월 미 상무부와 마련한 한미 민관 대화 창구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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