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18.6% 폭등 154만3000원 ‘최고가’
자사주 1.4% ‘우리사주’에 넘겨
의결권 살리는 방안 추진할 듯
경영권 분쟁으로 과열된 고려아연 주가가 29일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도 전날 대비 18.60% 폭등한 154만3000원으로 마감했다. 역대 최고가다. 시가총액(31조9452억원)도 10위까지 올랐다. MBK·영풍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향후 주주총회 표 대결, 장내 매수 경쟁을 염두에 둔 투기 자본이 계속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 측은 우선 30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경영권 방어 수단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을 포함해 13명으로 MBK 측 인사는 장 고문이 유일하다. 이사회 안건은 ‘경영권 분쟁’ 관련으로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권 분쟁 중인 MBK·영풍 측이 지난 28일 요구한 신규 이사 14명을 선임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받아들일지 여부,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살리는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사주는 ‘소각’을 전제로 최근 공개 매수한 자사주 9.85%와는 별개다. 이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은 36.83%로 확대된다. MBK(38.47%) 측과 1.64%포인트까지 좁힐 수 있다. 다만 양측 모두 과반이 아니라 국민연금 등 캐스팅보트가 결정적인 판도는 바뀌지 않는다.
MBK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현재 시세 370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 1.4%를 무상 또는 낮은 가격에 넘기는 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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