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대신할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 후 철거’ 제한 없앤다

이준우 기자 2024. 10. 3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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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가능… 정부, 입법 예고

정부가 농막(農幕)의 대안으로 도입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최대 12년 사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예비 귀농인과 주말농장 수요자들 사이에서 “12년만 쓰고 철거해야 하면 누가 수천만 원을 들여 쉼터를 짓겠느냐”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자체 판단에 따라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주거 시설인 농촌 체험형 쉼터는 거주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정식 주택이 아닌 가설 건축물인 것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해 사용 기한을 12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농막 이용자를 포함해 귀촌·귀농 관련 커뮤니티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 “정부가 귀농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같은 비판이 빗발쳤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12년이 지나더라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안전·기능·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쉼터를 3년 단위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안전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쉼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말 농부나 귀농인이 하루 이틀 정도 머무를 수 있는 목조 또는 컨테이너 시설로, 농지에 연면적 33㎡(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취사와 숙박이 금지된 농막과 달리 부엌과 화장실을 마련할 수 있고, 침실도 별도로 꾸릴 수 있다. 야외 덱(deck)과 정화조, 주차장 같은 부대 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도 면제된다. 다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소유자가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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