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를 제 집 안방으로 아는 민주당
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 사전 작업으로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을 박탈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상설 특검법은 국회가 요청하면 별도 법 제정 없이 특검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는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기존 국회 규칙은 국회 몫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의 공정성을 위한 상식적 규칙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여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국회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꿔 버렸다. 이는 특검 추천권을 행정·사법부와 여야가 골고루 갖도록 한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 국회 규칙은 일반 법률과 달리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진실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 일할 특검을 임명하려는 것이다.
현재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국회가 법정 시한까지 심사를 못 마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에서 도입한 제도다. 예산안의 고질적 지각 처리와 준예산 편성 위기 반복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자동 부의’가 폐지되면 과거처럼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지역 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끼워 넣거나 입법부 장악을 넘어 행정부에 영향력을 키우려 할 수도 있다.
국회 운영에 관한 법과 규칙은 여야 합의로 바꾸는 것이 관례였다. 관례이기 이전에 상식이다. 경기 규칙은 경기 참여자들의 합의 아래 바꿔야 한다. 다수결로 정하면 독단 운영이 뻔하고 이는 ‘의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문율이던 선거제를 맘대로 바꾸더니 국회 규칙의 변경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한국 국회는 민주당 안방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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